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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8 2018고합4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수학학원 강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불상일 20:00경 위 수학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가 혼자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불상일 20:00경 위 수학학원 강의실 출입구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에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에 대해), 속기록(피해자), 영상녹화 CD - 피해자,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9.경 발생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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