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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6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B 와 2018년 무렵 페이스 북을 통해 만 나 이따금 돈을 주고 성적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하순 무렵 B( 여, 15세 )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20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맺자고

제의하고 2020. 4. 25. 13:10 무렵 전 남 함평군 C의 D 앞 도로에서, E 카니발 승용차에 B를 태우고 F 마을 입구 근처 팔각정 앞으로 가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뒷 좌석으로 이동하여 B와 성관계를 한 후 1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함평읍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자료 확인 및 피의 차량 번호 특정), CCTV 녹화 영상 자료 사진,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의뢰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결과 첨부), 감정 의뢰 회보, 압수 조서( 순 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취업제한 명령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 2 조, 본칙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호의 3, 제 6호의 2, 제 22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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