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6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09:18경 B 소재 C편의점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블로그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2018. 10. 12. 16:17경에 ‘G’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게시글에 “가격을 적어 좀 시발년아”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피해자가 이를 삭제하자 닉네임 ‘H’으로 2018. 12. 22. 22:37경 “하여튼 주어 없는 것도 모르는 것들이 신고드립박고 차단하네 니한테 욕한 것도 아닌데 ㅋㅋㅋ 법공부나하고 드립을 쳐라 후달려서 차단이나 하고”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E 블로그 게시글), 압수영장 회신자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