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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21 2012고정153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회의원 B 지지 카페 C에 닉네임 ‘D’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11. 2. 9. 시간불상경 피해자 E(53세)이 위 카페 게시판에 ‘F님, G님’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에 “H님은 세작참시 똘만이가 I당 세작참시 ㅋㅋㅋ 천안함침몰이 북한이 침몰시킨것이 아니고 한국과 미국이 조작했다고하는 세작참시 ㅋㅋ 하여튼 참대단해요 왜 초록은 동색이고 유유 상존이가 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9.경부터 2011. 2. 1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글을 위 게시판에 댓글 형식으로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선진술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긱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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