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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노526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댓글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고소인의 신원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재한 댓글의 내용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모욕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22. 23:40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웹사이트 B 내 등산포럼 게시판에 피해자 D가 2013. 12. 8. 13:01경 작성한 'E'의 게시글에 접속하여 "F"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2. 23:39경 전항의 게시판에 피해자가 2013. 12. 10. 23:19경 작성한 "G"의 게시글에 접속하여 "F"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2. 23:39경 가.

항의 게시판에 피해자가 2014. 1. 1. 14:52경 작성한 "H"의 게시글에 접속하여 "F"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2. 23:38경 가.

항의 게시판에 피해자가 2014. 1. 17. 12:46경 작성한 "I"의 게시글에 접속하여 "F"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22. 23:38경 가.

항의 게시판에 피해자가 2014. 2. 12. 10:13경 작성한 "J"의 게시글에 접속하여 "F"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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