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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0 2015고합48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와 연인 사이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딸들이 집에 와 있는 동안은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라.” 는 말을 들은 후 실제로 확인해 보니 피해자의 딸들이 피해자의 집에 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5. 30. 22:00 경부터 같은 날 24:00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오른손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들어 안방에 있는 이불 위에 던져 버리기를 3회 가량 반복한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붙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눌러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니도 죽고 나도 죽자. 경찰에 신고 하면 나도 가만 안 있는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상박부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 (C 가 제출한 멍 자국 사진 확인 및 첨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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