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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270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3. 19: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그전 알콜의 존 증 치료 중 병원에서 서로 알게 된 피해자 D( 여, 51세) 을 만 나 이야기하던 중 다른 곳으로 가 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5. 2. 20:3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 자인 위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출입문을 수 회 두드리는 등 하여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안 만 나 주면 집에 불을 싸지르겠다, 너와 끝을( 죽자) 내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20. 16:0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 자인 위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인근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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