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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8 2018고합170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5. 경부터 대구 수성구 C 오피스텔 D 호에서 ‘E’ 라는 상호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29 세) 이 2018. 8. 20. 경 불법성매매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 하자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21. 03:20 경 대구 달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경찰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 항의하다가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화단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린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H LF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의 머리에 러그( 눈 가리개용 )를 씌운 후 대구 달성군 I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갔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또 신고 하면 너와 너의 가족을 죽이겠다” 고 협박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같은 날 06:00 경까지 위 승용차와 야산에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 내지 4, 7, 8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1, 12, 15 내지 17, 2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6조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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