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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293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2세) 는 약 1년 전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01:00 경 대전 중구 E,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면서 “ 꺼 지라” 고 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한 후 같은 날 04:15 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약 3 시간 15분 동안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진료 기록부, 진료비 영수증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원한다면 언제든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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