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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7 2014고합1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 25. 12:00경 동네 후배인 C와 함께 택시를 타고 부산 남구 D아파트에 있는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4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C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집에 엄마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안 되겠다. 오지마라.”고 하였고, 이에 C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데, 형님 안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C에게 성질을 내며 “장난하냐 가야된다. 가서 쪼아보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입구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과 C에게 “우리 집은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비도 오는데 길에 세워 둘 거냐 ”고 말하고, C는 피고인에게 맞을 것이 두려워 “들어가게 해 달라. 비도 오는데 여기까지 와서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냐 ”고 사정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C를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C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배제하고 C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방문을 발로 차며 나오라고 소리쳤으나 C와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C를 불러 때릴 것 같은 시늉을 하며 “뭐하는 거냐 내가 좆으로 보이나 내가 장난 같나 내가 잘해주니까 기어오르네. 한번만 더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있는다. 피해자에게 나도 이야기해봐라.”고 말하였다.

이에 C는 겁을 먹고 피해자에게"내 입장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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