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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1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11: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연제구 토곡로26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앞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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