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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915] 피고인은 2015. 08.09. 17:20 경 부산 사하구 하단 오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한 다음, 사실은 그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구 충 장대로 272 제 5 부두 앞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1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 정 1849] 피고인은 2015. 7. 16. 11:02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 대역에서 택시 운전 사인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중구 중앙동 부산 호텔" 까지 가 자고 하여 그로 하여금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믿음을 주고 같은 날 11:55 경까지 주행시키고 목적지인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부산 호텔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고 하며 택시요금 23,3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9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6 고 정 18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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