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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55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012. 7. 1. 00: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동원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5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까지 이용하면서 택시요금 19,16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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