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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51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8. 12:30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9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고, 택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인 동래구 명륜동 동래구청 앞으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12:45경 목적지인 동래구청 앞 노상에 도착하였지만 피고인은 “돈이 없다. 지구대로 가자. 마음대로 해라”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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