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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2020고단222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00: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74』 피고인은 2020. 9. 14. 10:19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홍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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