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20고단715』 피고인은 2020. 4. 18. 21:10경 김천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407』 피고인은 2020. 6. 15. 22: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천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H마트 I지점 주차장을 거쳐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2020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