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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4 2019노7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79』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6.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부산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9km 지점부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수원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989』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07. 26. 04: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I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오산시 부산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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