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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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