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