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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12. 28. 03:2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주취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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