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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식칼)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6세)의 아들이고 울산 동구 D아파트 102동 410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7. 01: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 놈아 니가 잘 살지 못해서 내가 고생을 한다. 이 새끼야 어머니가 일찍 죽어서 도시락도 못 싸서 고생했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자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와 피해자의 가슴을 겨누며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직계존속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존속상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재차 고령의 부친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시된 증거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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