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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27 2014고단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2000. 12. 23.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다가 채무문제로 2004. 7.경 협의이혼을 하고 2013. 3.경 불화로 집을 나갈 때 까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9. 1. 21:1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다방’에 흉기인 식칼 두 자루(칼날길이 20cm 1자루, 칼날길이 18cm 1자루)를 가지고 가 다방 내부에 있던 탁자 위에 위 식칼들을 놓아두고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피해자 C과 피해자 C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인 피해자 F(여, 21세)을 위협하여 위 탁자에 앉게 한 후 술을 마시며 피해자들에게 “움직이면 죽인다. 내 여기 죽으러 왔다. 작년에 내가 방황을 할 때 왜 보살펴 주지 않았느냐.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끝까지 잘 살아 보기로 해놓고 나한테 지금 왜 이러느냐. 나는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하니 여기에서 죽어서 혼이라도 남겠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는 등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50분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을 쳐다보기에 “왜 쳐다보느냐, 할 말 있느냐”라고 말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제가 쳐다보면 안 되느냐”라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흉기인 식칼 1자루를 집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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