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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노2742
중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왼쪽 눈을 실명케 하고, 피해자 G에게도 유리컵, 술병 등으로 머리 부위, 안면 부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위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것으로, 피고 인은 위 범행 이후 약 6년 동안 지명 수배자로서 숨어 지내던 중 또다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K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들은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며, 특히 피해자 F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명이라는 영구 장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F, G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잘못에 대하여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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