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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노8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겨누어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피고인이 지적한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존속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4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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