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1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회장인 E이 불법 선거, 보조금 횡령, 명예 단 증 남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 튜브에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