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13:00경 광주시 C 빌라의 2동, 3동, 5동, 6동, 7동, 10동의 각 1층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우편함에서 D가 피해자인 C 주민들에게 발송한 우편물 134개 중 약 70개를 꺼내 관리사무소에 보관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7. 11:00경 광주시 C 빌라 13개 동의 현관 게시판에 “관리비 횡령 1천만, 주민과 E, F에게 알립니다. 현금출납부 및 은행거래내역을 검토 감사 중입니다. E(당시 회장), F(당시 경리) 근무 당시 2005년 2월 17일 C 입주자 농협 통장에서 금 1,000만원이 개인 통장으로 이체 출금된 사실을 발견하여 농협에 가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확인 필요사항이 존재하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영수증, 회의록, 동대표 추천서(10년분) 등 서류 일체를 관리실에 2013년 8월 28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13. 8. 27. C 동대표 회장”이란 내용의 인쇄물과 “관리비 횡령 통장사본”이란 제목의 농협 출금전표를 복사한 인쇄물을 각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C 빌라 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