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먼저 2013. 3. 19. 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3. 12. 경 E로부터 G가 밀어서 다쳤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병원에 E를 데리고 가 의사의 뇌진탕 소견을 들었고 이로 인하여 E가 입원을 하였으므로, G가 E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다.
설령 위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공익을 위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음으로, 2014. 1. 29. 경, 2014. 2. 3. 경 및 2014. 2. 22. 경 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실제로 강남구 D 부녀회 내부의 갈등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지 못하였고, G가 마음대로 P 나눔 행사 사업비를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의 2014. 2. 5. 자 게시 글의 통상적 의미와 문맥,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그 표현 전체의 취지는 주로 G가 서울특별시 D 부녀 회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미역, 다시마 등 판매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암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 임을 알면서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