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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17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복수노조위원장으로서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이하 ‘ 이 사건 증거들’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방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작성한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인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유인물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그와 같이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나 형법 제 310 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허위 사실인지 여부 가)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배포한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의 주된 취지는 “ 피해자 E이 위원장으로 있는 D 기존 노동조합( 이하 ‘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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