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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7 2013노37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성명서는 공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참조). 형법 제310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모두를 면밀히 검토해보아도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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