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7,060,178원 및 그 중 378,237,187원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피고의 대표청산인 B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69568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22.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578,676원 및 그 중 378,473,967원에 대하여 2001. 11. 22.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2003. 4. 17.부터 2006. 11. 8.까지는 연 16%의, 2006.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2. 9. 2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B가 2014. 11. 25.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각 받았으며(대전지방법원 2014하단2441호, 2014하면2443호 사건), ② 채무자는 청산종결간주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B가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②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은 것인데(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상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그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