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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5 2017가합1035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573,042원 및 그중 209,568,982원에 대하여 2005. 3. 18.부터 2005.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및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청산인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72745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6. 13. ‘피고들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777,282원 및 그중 209,773,222원에 대하여 2005. 3. 18.부터 2005. 6. 17.까지는 연 14%의, 2005. 6. 18.부터 2007. 5. 22.까지는 연 16%의, 200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2. 9. 27.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금 중 일부가 회수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채권원금 209,573,042원 및 그중 209,568,982원에 대하여 2005. 3. 18.부터 2005. 6. 17.까지는 연 14%의, 2005. 6. 18.부터 2007. 5. 22.까지는 연 16%의, 200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는, 위 피고는 이미 청산종결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A는, 위 피고의 대표청산인 C가 의정부지방법원 2007하단3205호(파산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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