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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5 2018가합1047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313,176,394원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합3338호로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8. 6. 12. 별지 기재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2015. 6.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2018. 4. 18.자 기준으로 채권원리금이 789,818,213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채권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0원 및 그중 채권원금 313,176,394원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피고의 대표청산인 B이 광주지방법원 2012하단1907호(파산선고) 및 2012하면1907호(면책)로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B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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