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2 2020고정39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15:08경 B 108cc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동부지청어귀 삼거리 부근 도로를 농협오거리 쪽에서 해운대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장소에서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좌측에 설치된 황색 실선을 넘어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에서 반대편 쪽으로 넘어가는 등 중앙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중앙선 침범 경로),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