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0. 07:30 경 울산 동구 방어 동 1009-18 위너 스빌 앞 도로에서 울산 동구 문재로 문재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0. 07:3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문재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문 현삼거리 방면에서 북진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가장자리의 황색 실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가장자리의 황색 실선을 넘어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신호등을 들이받고 위 차량이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8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여, 29세 )에게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사 협조 의뢰, 진료 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