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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2가단5501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56,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9.부터 2013.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1. 9. 9. 15:10경 소외 B은 C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 방면에서 비봉면 방면으로 중앙에 한 줄짜리 황색 실선이 있는 편도 2차로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의 실선 우측(여기서의 우측, 좌측은 B이 진행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하고, 이하 같다

)을 따라 화성시 북양동 소재 에스케이컨테이너 주식회사 앞을 진행하던 중 그 도로의 좌로 굽은 부분에 이르러 바로 앞에 진행하던 D 덤프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을 넘어 실선 좌측으로 진입하였다가 그 실선 좌측을 따라 화성시 비봉면 방면에서 남양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E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단, 충돌한 지점의 황색실선은 지워져 있는 상태였다

),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비골 골절,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측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이후 10분가량이 지나 현장에 출동한 경사 F은 이 사건 도로의 맞은편 도로가 이미 개통된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 차량이 통행구분을 위반하여 진행한 것으로 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장 G은 이 사건 도로의 현황을 ‘도로공사관계자들이 도로개통을 위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지워나가고 있는 구간’이기는 하나, 도로 중앙의 화단을 중심으로 화성시 남양동 방면에서 비봉면 방면으로 진행하는 구간만을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 파악하고, 황색 실선을 넘어 앞 차를 추월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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