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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33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포 통장 개설 책으로서 대포 통장 모집 책 C과 모집 총책 D으로부터 “ 네 가 대표로 등재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 D 등과 공모하여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여 등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C, D 등에게 이를 공급하고, C 등 대포 통장 모집 책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대출 사기, 보이스 피 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C 등 대포 통장 모집 책과 공모하여, 2015. 12. 4.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 3 길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진천 등기소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화훼류 도매 및 중개업 등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주식회사 E’ 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 대포 통장 모집 책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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