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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3.20 2017가단1638
소유권확인 및 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I, K, J, H, G는 각 11/66 지분, 피고 B은 3/6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55. 2. 10.부터 20년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하였으므로, 1975. 2. 10.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토지대장상 L의 명의로 되어 있고, L은 사망하여 피고들이 L의 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기각하는 부분(소유권확인 청구 부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효력으로 점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의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71858 판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할 뿐이고,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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