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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202]
판시사항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 기간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우)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본 것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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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5.4.26.선고 94나8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