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04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B 도로 5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89. 5. 13. 접수 제114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39. 2. 27.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1982. 12. 22.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피고가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소유자인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시효취득 주장 가) 주장 피고는 1939. 2. 27.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효력으로 점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의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71858 판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2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39. 2. 27.경부터 점유하여 1959. 2. 27.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할 뿐이다.
그런데 원고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