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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7 2019가단8213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대 57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5. 파주시 C 대 5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6.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2㎡(이하 ‘이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 지상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해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득시효 피고는, 피고의 부 D이 1993.경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D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이 넘는 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D이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가 D으로부터 점유를 승계함으로써 계속하여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년의 점유계속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D과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효력으로 점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의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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