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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8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767』

1. 2017. 5. 24. 경부터 같은 해

7. 9. 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 경 인천 부평구 C, 2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 바람의 나라 '에 접속한 후 D에게 ‘ 게임 머니 1억 원을 55,000원에 구매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돈을 보내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같은 게임에서 피해자 F에게 ‘ 게임 머니 1억 원을 55,000원에 판매할 테니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D으로부터 게임 머니 1억 원을 받아 피고인이 이를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 1억 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5,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 1억 원을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4. 경부터 같은 해

7.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80,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지급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8815』

2. 2017. 7.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 경 인천 부평구 C 203호에서 인터넷 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 2억을 판매한다.

” 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6 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 2억을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머니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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