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9. 20:00경 수원시 수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4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다음날인 10. 02:00경 대구 북구 D A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밀어 넣고 이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중순 21:00경 위 A동 2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중순 21:00경 위 A동 202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하순 21:00경 위 A동 202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하순 21:00경 위 A동 202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초순 21:00경 위 A동 202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5. 중순 21:00경 위 A동 202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5. 24.22:00경 위 A동 202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수사보고(대마 공급자 계좌 상대 송금자 및 인출자 관련), 거래내역서,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