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13 2014고단40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048]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경기도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회사 내 마당에서, 대마 약 30여 그루를 심고 물과 거름을 주는 등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말경 경기도 의정부시 G에 있는 야산에서, 대마 약 7그루를 심고 물과 거름을 주는 등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18:00경 경기도 의정부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0. 27. 12:00경 위 I식당 부근 야산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8. 12:00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8. 20:30경 위 I식당에서, 대마 약 212.52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 안에 넣어둠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4544]

1. 피고인은 2014. 10. 25. 14: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식당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의 침대 밑에 대마 약 5.1그램을 넣어두고, 그 옆방에 있는 조각상 옆에 대마 약 0.46그램을 놓아둠으로써 대마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6. 저녁 무렵 위 I식당 숙소 내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7. 저녁 무렵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