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3. 20: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노상에 주차된 C의 에쿠스 차량 내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C로부터 대마초 종자 600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초순 18:00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부천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덤프트럭 바퀴 밑에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하순 18: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중순 18: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초순 18: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11. 18: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2014. 8. 13. 14:48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부천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덤프트럭 콘솔박스에 대마 약 6.2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계좌입출금 내역 확인 관련)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