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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105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 20:00경 인천 남동구 C회관 부근에 주차한 D의 E 라노스 승용차에서, D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대마 6회 흡연분(약 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 20:00경 인천 남동구 C회관 부근에 주차한 D의 E 라노스 승용차에서, D가 만든 대마담배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D, F 및 피고인이 번갈아가며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말 21:00경 인천 남구 G 옥상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3그램 중 약 0.5그램으로 대마담배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초순 21: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대마 3그램 중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중순 22: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대마 3그램 중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2. 중순 22: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대마 3그램 중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3. 초순 22: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대마 3그램 중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06. 01. 22: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대마 3그램 중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2. 6. 10:00경 인천 강화군 H 소재 D의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생수로 희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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