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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가합5932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2019. 3. 8.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피고 C는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양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 매매계약 당시 대표이사는 원고 A이었고, 소외 회사의 전체 주식 76,154주 중 2만 주를 원고 A이, 나머지 56,154주를 원고 B(원고 A의 아버지이다)이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매매계약 1) 소외 회사는 2018. 4. 16. 피고 C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포천시 F 외 8필지 토지 10,960㎡와 그 지상 건물인 축사 기존 596.48㎡, 추인 증축 1,419.5㎡ 및 돼지(후보돈 15두, 자돈 540두, 모돈 221두, 포유자돈 약 200두)를 포함하는 돼지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

)을 18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소외 회사는 피고 C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계약일에 지급받고, 이 사건 매매목적물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G조합에 대한 대출금 약 3억 1,000만 원과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에 대한 채무 약 9억 원은 현 상태에서 피고 C가 승계하며, 잔금 4억 2,000만 원은 피고 C로부터 2018. 5. 20.에 지급받되, 소외 회사가 미등기 상태 건물 준공처리를 완료한 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C는 2018. 4. 16.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 변동 1) 2018. 4. 27. 원고 A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피고 C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법인등기부에 위 각 사임 및 취임 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 A은 2018. 5. 24. 피고 C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2만 주를 양도하였고, 원고 B은 2018. 6. 14. 피고 C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16,154주를, 피고 D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4만 주를 각각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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