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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331 판결
[손해배상][집31(6)민,122;공1984.3.1.(723) 316]
판시사항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경우 선임절차의 적법성 추정여부

판결요지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1968.7.1 이전부터 1970.12.31이 경과하도록 소외 대명모방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인 것으로 같은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소외 회사는 1954.9.18.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의 원시 주주로 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그 설립 당시 1주당 액면 1,000환(당시 화폐, 이하 같다)으로 된 주식 10,000주를 발행하였다가 1955.10.12 자본금을 90,000,000환으로 증자하여 그 발행주식수가 90,000주로 되고 그중 45,000주는 위 원시주주 중 소외 1, 소외 2의, 나머지 45,000주는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소유로 되었으나 위 주식 90,000주는 이에 대한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60.7.부터 1963.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모두 양도되어 그 중 49,500주는 망 소외 6 및 피고 1, 피고 5, 피고 8, 소외 7의, 22,500주는 피고 2, 피고 9의 18,000주는 피고 3, 피고 6의 각 소유로 되었고 위 망인 및 피고들은 주권 발행전의 주식을 양수한 자들로서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법한 주주인양 행세하여 1963.7.경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거기에서 피고들을 위 소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한 후 같은 해 8.7 그 선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주주아닌 자들만이 모여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같은 회사의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가 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피고들이 1963.7.경 위 소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었다거나 그 당시의 발행주식 총수가 90,000주이고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 주식전부가 망 소외 6 및 피고들에게 양도되었으며 원시주주로부터 주권발행전의 주식을 양수한 자들만의 모임에서 피고들이 이사 또는 감사로 선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원심거시 증거중 위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4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63.7. 경에는 이미 수차에 걸친 증자 결의를 거쳐 위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60만주로 증가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같은 회사의 법인등기부나 주주총회 결의록 등을 통하여 피고들을 위 소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 결의한 시기와 그 당시의 발행주식 총수 및 위 선임결의에 참여한 주주의 자격 등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원고 제출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판시 사실과는 달리 피고 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1963.1.18위 소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하여 같은 해 2.5 그 등기가 마쳐졌고 그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금 총액은 회사 설립후 4차에 걸친 증자결의를 거쳐 1961.10.1 현재 액면 1,000환의 보통주식 60만주가 발행되어 자본금 총액이 6억환으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들이 주주아닌 자들만이 모여 개최한 임시주주 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출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결과 위 소외 회사의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되는 피고들의 자격을 부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이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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