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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5도188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사건

2015도188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비밀준수등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1917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벌법규의 유추해석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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