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2.18.선고 2015도188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사건
2015도188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비밀준수등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1917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벌법규의 유추해석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