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8고단7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사기 미수( 인정된 죄명 : 상습 사기)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1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734] 피고인은 2018. 2. 26. 15:0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떡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합계 4천 원인 떡 2개를 구입하면서 5만 원을 건네주고 거스름돈 4만 6천 원을 건네받자,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4만 6천 원을 모두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3 만 6천 원밖에 주지 않았다.

1만 원을 더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522] 피고인은 2017. 7. 일자 불상 경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서구 H에 있는 구 I 인근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5만 원 지폐를 택시 비로 지불한 후 피해 자로부터 제대로 된 거스름돈을 교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스름돈 중 1만 원을 피고인의 바지 안쪽에 숨긴 후 피해자에게 “ 거스름돈이 1만 원이 부족하니, 1만 원을 추가로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9. 경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25만 원을 편취하거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