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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8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6.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803]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5. 12:59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E 매장에서 8,000원의 세안제 1개를 구입하면서 5만 원권 1장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4만 2,000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은 후, 그 중 현금 1만 원 권 1장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거스름돈 1만 원을 덜 받았으니 1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현금 합계 2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19. 14:4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시가 1만 4,000원의 부대찌개를 먹고 나서 피해자에게 5만 4,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 원(1만 원권 4장)을 거스름돈으로 받은 후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1천 원권 4장으로 4,000원을 받았으니 3만 6,000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만 6,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1. 5. 13:1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000원 상당의 ‘타폴린 백’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클립 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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