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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3 2016고단17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3.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2014. 9. 18.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4. 8.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7』

1. 피고인은 2015. 11. 16. 14:2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담배를 사겠다면서 피해자에게 5만원을 지불하여 피해 자로부터 디스 담배 1 갑과 거스름돈을 교부 받은 후 “3 만 6,000원을 받았다.

1만원을 더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4만 6,000원을 교부 받은 후 나가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1만원을 몰래 숨긴 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만원을 추가로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머니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11. 20. 22: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5만 원권 지폐 1 장을 1만 원권 지폐 5 장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1만 원권 지폐 5 장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가게를 나가는 척 하면서 바지 속에 1만 원권 지폐 1 장을 숨긴 후 다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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